수질평가위원회 현황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인(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및 관계 공무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에 따라 개최하며 원, 정수 및 가정의 수도꼭지와 저수조,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회의시 그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다 좋은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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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