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검사안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검사안내 / 종류, 대상범위 내용을 제공합니다
종 류 대 상 범 위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 제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
송유관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토양오염 검사 실시일

토양오염 검사항목

토양오염 검사항목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내용을 제공합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검 사 항 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트리크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크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송유관 시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비고]
  • 위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을 검사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 그 밖의 유종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