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대 상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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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 제외)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 |
송유관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검 사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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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트리크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크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
송유관 시설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