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시: 입주계약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임대사업(코드: 58)허용시에만 전체임대 가능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신고 전에 임대 불가
※ 위반시: 신고없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시: 처분신청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코드의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처분신고 없이 매매 가능하나 입주계약해지 및 공장등록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