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산업단지는 관리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계획에 따른 필지별 입주가능업종, 환경관리, 안전관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필지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