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수립 절차

기초조사
법 제27조 령 제21조
  • 기초조사
    •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안 및 입안
법 제25조 령 제18조
  • 도시관리계획도서
    • 도시관리계획조서
    • 도시관리계획도, 지적도 등
  • 계획설명서
  • 각종 검토서(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검토 등)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 파주시 실과부서, 농지·산지 분야협의
주민의견공람
법 제28조 령 제22조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도시 공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14일 이상 일반열람
  • 열람기간내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 종료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행령 22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30조 령 제25조
결정 및 고시 (파주시)
법 제30조 령 제25조
  •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30일 이내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신청
법 제88조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법 제92조
  • 파주시 실과부서, 농지·산지 전용협의
주민의견공람
법 제90조
  • 실시계획에 대하여 대도시 공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 14일 이상 일반열람
실시계획인가고시 (파주시)
법 제91조
  • 실시계획인가고시(필요시 지형도면고시 동시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