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주 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 폐지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국민의 신분관계를 편제한 신분등록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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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친권에 관한 신고, 개명신고,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신고, 파양신고, 인지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등
- 접수장소 : 전국 시군구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는 관할구역 출생과 사망만 접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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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출생신고(첨부 출생증명서), 개명신고(첨부 법원결정문),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첨부 법원결정문),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첨부 법원결정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고(첨부 법원결정문)
- 접수장소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