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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답답하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이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설치·운영 근거

주요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