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민원종류 : 기한민원(10일)

관련법령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기한 :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변경 및 이전신고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구비서류

가. 등록이전신고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위법시 과태료

말소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위법시 과태료

건설기계직권말소

건설기계직권말소 /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을 한 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직권말소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건설기계가 안전기준,규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상동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 미필 건설 기계의 통보시 시.도 지사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 경과후 직권말소(저당권은 3개월)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개월이 경과한 때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등록증재교부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① 등록증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등록증 교부

신청기한 : 없음

위법시 과태료 : 없음

저당권 설정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기한 : 없음

위법시 과태료 : 없음

저당권 말소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기한 : 없음

위법시 과태료 : 없음

압류등록 및 말소

압류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 구비서류

등록번호판반납

반납사유

유의사항

정기검사안내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와 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와 검사 유효기간 / 건설기계명, 구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
건설기계명 구 분 정기검사 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우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우터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 살포기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정기검사 신청기간

정기검사 연기신청

신청기한

위법시 과태료

건설기계직권말소

건설기계직권말소 /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을 제공합니다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을 한 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직권말소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건설기계가 안전기준,규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 미필 건설 기계의 통보시 시.도 지사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 경과후 직권말소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개월이 경과한 때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련법령

안전교육 대상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자

안전교육 이수기한

법률 시행 전 면허 발급자 대상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정보 제공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안전교육 기간
2009.12.31. 이전 2021.1.1.~2021.12.31.
2010.1.1. ~ 2014.12.31. 2022.1.1.~2022.12.31.
2015.1.1. ~ 2019.10.17. 2023.1.1.~2023.12.31.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수기한 연장

법률 시행 후 면허 발급자 대상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정보 제공
구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청방법

유의사항

서식보관함

건설기계 등록관련 종합서식

건설기계종합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