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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유 |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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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을 한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직권말소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
건설기계가 안전기준,규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상동 |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 미필 건설 기계의 통보시 시.도 지사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 경과후 직권말소(저당권은 3개월) |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개월이 경과한 때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
※이해관계가 있는자의 범위(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2001. 9. 1 시행)
① 등록증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등록증 교부
건설기계명 | 구 분 | 정기검사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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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로우더 | 타이어식 | 2년 |
지게차 | 1톤이상 | 2년 |
덤프트럭 | - | 1년 |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모우터그레이더 | - | 2년 |
콘크리트믹서트럭 | - | 1년 |
콘크리트 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아스팔트 살포기 | - | 1년 |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말소사유 |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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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을 한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직권말소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
건설기계가 안전기준,규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 미필 건설 기계의 통보시 시.도 지사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 경과후 직권말소 |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개월이 경과한 때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안전교육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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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이전 | 2021.1.1.~2021.12.31. |
2010.1.1. ~ 2014.12.31. | 2022.1.1.~2022.12.31. |
2015.1.1. ~ 2019.10.17. | 2023.1.1.~2023.12.31.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수기한 연장
구분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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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 관할지역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교육장에서도 이수 가능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