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제외대상 : 25km/h 이상 미니바이크, 차동장치없는 ATV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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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hwp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등록

사용신고시 등록한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정기한 내에 사용본거지(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신고대상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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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등록.hwp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재 교부 신청서.hwp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본거지(주소지)관할 읍,면,동사무소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신고대상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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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hwp

구조장치변경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변경

신고대상

구비서류

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정보(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받지 않고 운행한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제공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초과한때 : 10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받지 않고 운행한때
20만원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