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변경 : 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물품적재,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 반사기 및 경음기
구비서류
변경 전ㆍ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변경 전ㆍ후의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정보(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받지 않고 운행한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제공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초과한때 : 10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받지 않고 운행한때
20만원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