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 16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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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기관을 방문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www.gov.go.kr
)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동의합니다.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사전에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
www.gov.go.kr
)를 통해 공동이용을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106종의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시에 사전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