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이란?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단순 건의 및 처분 등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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