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이란?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 (懸垂幕) · 벽보·전단 (傳單) 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 (遮陽面) 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 내용 제한 |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 에는 판류형 (문자 · 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 · 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표시 가능.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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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지 말것.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도형만을 입체형으로 제작한 하나의 간판으로 각각 부착 가능. |
설치방법 | 광고물 표기 내용 중 주표시의 세로크기는 1,2층은 50㎝, 3,4층은 60㎝, 5층은 70㎝(이디어그램 : 주표시의 140%이내), 보조표시는 20㎝ 이내로 표시하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주요도로변에 직접 접하지 않은 건물의 주표시 크기는 심의를 통해 최대 1m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慓誌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표시규격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크기는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로 하고, 간판의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할 수 없으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 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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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간판의 아랫 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 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
설치제한 |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 가능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 표시 가능 |
기타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지 말 것 |
공연 ·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 · 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규격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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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것 |
설치제한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간판의 아랫 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기타 |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나 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역별 제한 |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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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별제한 | 최저층수 : 특별시(5층), 광역시(4층 또는 5층), 시(4층), 군(3층) 최고층수 : 15층 층수제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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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내용 제한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 :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 표시 |
표시규격 |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의 최대길이는 각각 30미터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1천50제곱미터이내 높이 15m 이내(건물높이의 2분의 1 초과 금지) |
설치방법 |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간판간의 수평거리(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 당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거리 유지 수평거리제한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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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등에 설치 제한 |
기타 |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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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원기둥,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건물부지내 | 표시 내용 제한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에 한하여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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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1면의 면적 : 10㎡ 초과금지 간판면적의 합계면적 : 40㎡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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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안에 한함 상단까지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0m 동일한 장소· 건물부지에 2이상 지주이용 간판 표시 : 연립형 표시(하나의 간판으로 표시 곤란시 간판 하나 추가 가능)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 거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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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 금지 단, 상업지역과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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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외 | 거리제한 | 도시지역안인 경우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보도 없는 지역은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표시 내용 제한 |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 | |
표시규격 | 4개 업소 이상통합표시 : 1면의 면적은 6㎡ 이내 3개 업소 이하 통합 표시 : 1면의 면적은 3㎡터 이내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 : 가로 150㎝이내, 세로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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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 표시 :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 동일장소에 하나의 간판 추가 가능 상단까지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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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가능 | |
기타 | 전기 사용 금지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 도로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 있는 색깔 사용 금지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 내용 제한 |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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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100분의 70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간판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설치방법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
천이나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나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일반적 표시기준 |
표시 내용 제한 | 표시내용은 게시대가 설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지정게시대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행사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음 적색류 또는 흑색류및 형광성 색채를 전체 표시면적의 3분의 1이내로 사용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수막 색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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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름. 다만 규정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폭은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 지주를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으로 병립하여 설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음)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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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함 | ||
설치제한 | 현수막의 표시는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라 설치하되 창문을 막을 수 없으며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지역별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표시규격 |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함)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설치하되, 건물의 폭 또는 상단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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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함 | ||
설치제한 |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 전체에 2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함 |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
표시규격 |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표시 | |
설치방법 |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가 설치 | ||
설치제한 | 하나의 지정게시대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함 | ||
기타 | 게시대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
일반적 사항 |
지역별 제한 | 지주이용게시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국제회의장·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과 「건축법」에 따른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갖춘 휴게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설치방법 | 지주이용게시대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종류별로 각각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함 | ||
기타 | 게시대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
단일형 지주 |
설치방법 |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현수막 하단과 지면과는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폭은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 (지주를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으로 병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 또한 같다) 이어야 한다. | |
설치제한 |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종류별로 각각 하나만을 설치 | ||
기타 |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 | ||
연립형 지주 |
표시규격 |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폭은 6미터 이내 | |
설치방법 | 내용이 같지 않은 현수막을 3개 이내로 설치 가능 | ||
설치제한 |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종류별로 각각 하나만을 설치 | ||
기타 |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함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경우 |
지역별 제한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 지역제한 배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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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직경 : 5m이내 길이 : 7m미터 폭 : 120㎝이내 전체높이 :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m이상 50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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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공중통행 방해 금지,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함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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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 1㎞이상으로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지역제한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 | |
기타 | 수소등 발화성 기체 사용 금지 | |
옥상 고정시 |
지역별 제한 | 옥상간판의 지역제한과 동일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표시면적이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 |
층수별제한 | 건물 최저층수 : 시(4층), 군(3층) 최고층수:15층 최저층수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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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높이 : 15m이내, 폭 : 10m이내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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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옥상간판의 방법 준용 | |
기타 |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준용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 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표시규격 |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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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에 부착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함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표시규격 |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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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의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지역별 제한 | 공공시설물의 효용 저해 금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지정하는 부분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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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 |
설치제한 | 광고물 가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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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 군· 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철도나 공항, 항만 등의 교통시설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설치방법 |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함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 (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그 시설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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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관리청이 당해 시설내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 |
열차나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나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화물자동차 |
표시규격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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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 | |
비행선 | 설치방법 |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것 금지 |
기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 관할 지방항공청장과 협의 | |
도시철도차량 | 설치방법 |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 제외)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 |
그 외 교통수단 | 표시 내용 제한 |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
표시규격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 제외)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 | |
설치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 또는 항공기(비행선 제외)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 | |
기타 | 전기 또는 발광방식의 조명 금지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 예방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지역별 제한 |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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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내용 제한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 |
표시규격 | (아치광고물참고) 아치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m이상 |
설치방법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
설치제한 | 폭이 20m이상인 도로 횡단 표시 금지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에 표시 금지 |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지역별 제한 |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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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내용 제한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 |
표시규격 | 아치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m이상 |
설치방법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
설치제한 | 폭이 20m이상인 도로 횡단 표시 금지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에 표시 금지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층수별제한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 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은 0.4㎡ 이내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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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표시방법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 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야 한다 기타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