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 (懸垂幕) · 벽보·전단 (傳單) 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벽면 이용 간판

의미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 (遮陽面) 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예시

벽면 이용 간판 예시

법 규정 내용

법 규정 내용 / 표시 내용 제한, 표시규격, 설치방법을 제공합니다
표시 내용 제한 건물의 7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 에는 판류형 (문자 · 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 · 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표시 가능.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규격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지 말것.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도형만을 입체형으로 제작한 하나의 간판으로 각각 부착 가능.
설치방법 광고물 표기 내용 중 주표시의 세로크기는 1,2층은 50㎝, 3,4층은 60㎝, 5,6,7층은 70㎝(이디어그램 : 주표시의 140%이내), 보조표기 문자의 세로크기는 1·2층 20㎝, 3·4층 25㎝, 5층·6층·7층 30㎝이내로 표시하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주요도로변에 직접 접하지 않은 건물의 주표시 크기는 심의를 통해 최대 1m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