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01. 예비 신혼부부 무료검사 지원

예비·신혼부부 산전 검사, 초음파검사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 예비·신혼부부

지원내용

  • 예비·신혼부부: 풍진, 매독, 에이즈, B형간염, A형간염, 갑상선 기능, 톡소플라즈마 등 총 7종에 대한 무료 검사 지원
  • 여성의 자궁 및 난소, 나팔관 등의 초음파 무료 검사문산보건과 산부인과 예약 필요

    ※ 초음파 검사는 문산보건과에서만 시행

확인서류

  • 신분증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中 1개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31)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216)
  • 문산보건과 산부인과 (☎ 031-940-5212)

02. 신혼부부 매입임대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기준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2023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기준)

임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중시세 30 ~ 40%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시중시세 70 ~ 80%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2년 ~ 최대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2년 ~ 최대 14년

문의처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처 파주권 주거복지지사 마이홈센터 (☎ 031-934-5605)
  • 주택과 (☎ 031-940-4714)

03.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만 19~39세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대학생] 8,500만원 이하(2023년 기준)
    • (총자산) [신혼부부] 36,100만원 이하(2023년 기준)
    • (총자산) [청년] 29,900만원 이하(2023년 기준)
    • (자동차) [신혼부부, 청년] 3,683만원 이하(2023년 기준)

임대료

  • 시세 대비 60~80%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6년) / 신혼부부 (6~10년) /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20년)

담당자(문의처)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처 파주권 주거복지지사 마이홈센터 (☎ 031-934-5605)
  • 주택과 (☎ 031-940-4751)

임신, 출산

01. 임산부 등록 지원

임산부 등록 시, 임신 초기 또는 막달 검사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풍진항체, B형간염항체 등 28종 산전 검사
    • 엽산제 지원(임신 16주 미만)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6개월 분 지원)

확인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31)
  • 운정보건소 (☎ 031-820-7345)
  • 문산보건과 (☎ 031-940-5216)
  • 문산보건과 산부인과(☎ 031-940-5212)

02.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요금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 난방비 경감, 출생축하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공요금 고객번호(감면 신청시)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22)

03.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자녀의 출생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22)

04. 첫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 1인당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 지급
  • 국민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22)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부모 중 한명이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주소로 등록된 출생아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산후조리원 및 산모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육아용품 등 사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출생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기 민원24 온라인 신청(gg24.gg.go.kr)
  • 지원절차: 산후조리비 신청 → 지역화폐 카드발송 → 카드등록 → 사용
  • 확인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31/5526)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0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정부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진단을 받은 자
  • (경기형) 경기도 거주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폐지2023. 7. 1., 거주기간 6개월 폐지2024. 1. 1.)
  • 신청시 주소는 여성 주민등록 기준임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목록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정부24 신청(www.gov.kr)
  • 지원절차: 보건소 신청 → 난임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 병원진료 → 기관에서 청구
  • 확인서류: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사실혼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실혼보증서, 보조생식술 동의서)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07.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가 난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폐지
  • 신청시 경기도 거주(여성 주민등록 기준)

지원내용

  • 난임시술 중 시술 중단된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 개인사유로 중단되 의료비는 제외

신청방법 ※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절차: 보건소 신청 → 난임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 병원진료 → 시술 중단 → 보건소로 개인 청구
  • 확인서류: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08.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백만원 지원, 부부당 2회까지)

신청방법 ※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0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지원내용 ※ 지원 횟수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한도 내 실비 지원
  • 남성: 5만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 서비스 신청
    [검진희망자]
    • 보건소 방문 신청
  2. 검진 요구서
    [검진희망자]
    •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요구서 제출
  3. 검진 및 결과상담
    [의료기관]
    • 검진 실시, 결과상담
  4. 검진비용 청구
    [검진자]
    • 검진비용 청구
  5. 검진비용 지급
    [보건소]
    • 증빙서류 확인 후 검진비용 지급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1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산전 검사항목,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 지원절차: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 전산 신청 및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우편 송부 → ‘국민행복카드’ 수령 →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사용
  • 확인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216)

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
    • 조기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대상(선정기준)

  •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자 (소득기준 폐지2024. 1. 1.)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절차 : 진료비 신청 → 의료비 지원
  • 확인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입원 횟수별)
    • 일자별 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2)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정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추가형: 경기도 거주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
  • 파주형: 본인부담금 90% 환급(최대 표준형까지), 신생아 출산일(예정일)기준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자격·사용기간에 따른 차등 금액 지원)

지원기간

  • 첫째아(5일~15일), 둘째아(10일~20일), 셋째아(10일~20일), 삼태아 이상ㆍ중증장애 산모(15일~40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www.bokjiro.go.kr), 파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파주형)
  • 확인서류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자)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 파주형: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통장사본, 등본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526)
  • 운정보건소 (☎ 031-820-7342)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13.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생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14.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파주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 안정으로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 ※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대상자도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1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 치료가 요구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소득기준폐지2024. 1. 1.)

    *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출생아는 소득 무관

지원내용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입원 치료비 지원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폐동맥판 폐쇄, 유문협착증 등 114개)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지원한도: 50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확인서류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2)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16.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검사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특수식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특수식이 등 대상자 (소득기준폐지2024. 1. 1.)

지원내용

  •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총 50종에 대한 검사비 지원
  •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의 특수식이 및 갑상선 기능 저하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확인서류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확진검사비)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상세정보 - 공통, 의료비 지원, 특수식이 지원 정보제공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진단서 1부
    • (환아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추가신청)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1부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2)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17.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선천성 난청 확진검사비, 보청기지원 대상자 (소득기준폐지2024. 1. 1.)

지원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 난청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진단 영유아의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확인서류
    • 보청기 지원 확인증 신청: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 보청기 지원금 신청: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구입 영수증 및 검수 확인증, 통장사본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2)
  • 문산보건과(☎ 031-940-5506)

18. 유축기 대여

임신출산비용 절감을 위하여 출산모에게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출산모

지원내용

  • 전동 유축기 무료 대여(2개월) 및 유축기 부속품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출산 후 전화 예약 → 각 부서 방문 수령
  • 확인서류: 신분증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526)
  • 운정보건소 (☎ 031-820-7345)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19.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4개월 미만 영아 저소득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기저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청소년한부모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다자녀(2인 이상)
  • 조제분유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지원내용

  •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확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필요시)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20. 행복맘 프로젝트

임신 여성 10명 중 1명(9.8%)이 겪는다고 보는 산후우울증에 대해, 파주시는 산후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는 물론 산후우울증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출산 전·후 산모
  • 파주시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이용자

사업내용

  • 마음건강선별검사 및 상담, 찾아가는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속 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전화 상담 후 센터 방문 → 상담 및 평가 → 센터등록 → 센터 서비스 이용

담당자(문의처)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31-942-2117)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464)

21. 운정보건소 아이맘공간 운영

예비부부 및 임산부·영유아에게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 육아에 필요한 각종 건강 상담과 교육·운동프로그램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및 임산부·영유아 등

진료 항목

  • 맞춤형 힐링: 수유방, 놀이터 등 명상·태교·독서 및 영유아 놀이공간
  • 마음건강 관리: 난임·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건강한 부모 되기 프로그램: 출산교실, 요가교실, 감성태교교실, 아로마테라피 등
  • 성장단계별 체험 프로그램: 베이비 마사지, 오감놀이 등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공휴일 휴무

담당자(문의처)

  • 운정보건소 (☎ 031-820-7341)

22. 문산보건과 공공산부인과 운영

여성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산 권역 거점 산부인과 운영으로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및 일반여성 진료를 통해 여성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임산부 및 일반여성

진료 항목

  • 초음파 검사를 통한 여성의 자궁 및 난소 등의 자궁부속기 확인
  • 태아 초음파 검사
  • 태아 기형아 검사(1차 검사: 11~13주, 2차 검사 : 14~22주) - 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
  • 자궁경부암 검사(무료, 만 20세 이상 여성)
  • 자궁근종, 난소종양, 질염, 갱년기 등 부인과 질환 진료

확인서류

  • 신분증 지참

진료 안내

  • 예약제 운영

담당자(문의처)

  • 문산보건과 산부인과 (☎ 031-940-5212)

23.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활동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농어업 활동을 대행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에게 도우미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5,120원 전액을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지원 (최대 8,560,800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
  • 제출서류
    • 농어촌지역 거주 확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출산(예정) 확인: 주민등록등본(신생아 기재),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및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여성농어업인 확인: 본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담당자(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940-2934)

24. 임산부 특별교통수단 차량 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통해 임산부의 병원 통원 등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임신 확인 이후 ~ 출산후 6개월)

지원내용

  • 운행시간: 06:00 ~ 22:00
  • 운영주체: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운행지역: 파주시(관내) ※ 그 외 지역은 바우처택시 이용
  • 운행요금: 기본요금 1,500원 + 100원/5Km (10Km 초과시)
  • 2024년 달라지는 점
    • 경기도 광역이동 통합서비스 시행(‘23. 10 .4.)으로, 광역 이동 시 임산부의 경우 파주시 관내에서만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 광역 이동 시, 바우처택시 이용)

담당자(문의처)

  •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80-699-6199)

25.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차량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지원대상(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아래의 차량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원내용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지원대상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아님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 차량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취득세 환급(납부 후):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담당자(문의처)

  • 차량등록사업소 (☎ 031-940-5436)

영유아

01. 부모급여 지원

0 ~ 1세(0 ~ 23개월) 전 계층 영아에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0~1세(0~23개월)의 영아

지원내용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원
    연령(0세, 1세),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내용 정보 제공
    연령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월 1,000,000원 540,000원(보육료 바우처) + 460,000원 현금(보육료 차액)
    1세 월 500,000원 475,000원(보육료 바우처) + 25,000원 현금(보육료 차액)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자(문의처)

  • 보육아동과 (☎ 031-940-4484)

02.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지급일: 매월 25일)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사망·관계 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수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담당자(문의처)

  • 보육아동과 (☎031-940-2492)

03. 가정양육수당 지원

24개월 ~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24개월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목록 - 연령,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정보제공
연령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월 100,000원 월 156,000원 월 200,000원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월 100,000원 월 129,000원 월 100,000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전)
월 100,000원

※ 동일 월에 대해 보육료와 병급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자(문의처)

  • 보육아동과 (☎ 031-940-4479)

04.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2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2세 영유아

지원내용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이용 아동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은 연장보육(16:00~19:30) 신청

    지원내용 목록 - 구분(연령), 보육료(기본보육시간기준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정보제공
    구분 보육료(기본 보육시간 기준)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540,000원 629,000원
    1세반 475,000원 342,000원
    2세반 394,000원 232,000원
    장애아 587,000원 686,000원
 
  • 야간연장보육(19:30~24:00) 이용 아동
    지원내용 목록 - 구분(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단가 정보제공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단가 4,000원 5,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자(문의처)

  • 보육아동과 (☎031-940-4484)

05.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유아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유아

지원내용

  • 만 3세 ~ 5세 유아의 보육료 지원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 지원 목록 - 구분,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정보제공
    구분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금액 280,000원 70,000원
  •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유아에 대한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목록 - 구분, 민간, 가정 지원금액 정보제공
    구분 민간 가정
    (3~5세)
    3세 4~5세
    지원금액 125,000원 102,000원 128,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자(문의처)

  • 보육아동과 (☎031-940-4479)

06. 만 3세 ~ 5세 외국인 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5세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관내 공·사립 유치원 재원 중인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3세 ~ 5세 외국인 아동

지원내용

  • 지원항목(1인당/월)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별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정보제공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50,000원 350,000원
    교육과정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과정 50,000원 70,000원

    ※ '20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보호자(학부모)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유아학비 신청

담당자(문의처)

  • 평생교육과 (☎031-940-5032)

07. 시간제 보육 지원

일시적, 긴급 보육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6개월 ~ 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 부담금 100%

지원내용

  • 내 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불
  • 운영 시간: 평일(월~금) 09~18시 (공휴일 제외)
  • 지원 시간: 월 80시간
  • 지원 단가: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시간제보육아동 등록 후 이용

담당자(문의처)

  • 보육아동과 (☎ 031-940-4479)

08. 아이돌봄 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양육 공백 없는 가정은 정부지원금 미지원,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여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구분(시간제, 종일제), 대상, 지원내용 정보 제공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시간제 만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 만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92)
  • 파주시 가족센터 (☎ 031-949-9163)

0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 부모, 보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 영유아 및 보호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지원내용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 정보 제공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워크숍)
  • 보육교직원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 어린이집 컨설팅(평가제, 재무회계, 설치운영 등)
  • 영유아 발달지원
  • 대체교사 지원
  • 부모 교육
  •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 찾아가는 놀이지도
  • 부모 양육 상담
  • 영유아 놀이치료
  • 영유아 발달검사 및 부모 심리검사
  • 문화공연(인형극 및 체험활동)

신청방법

  •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pajuscc.or.kr)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참여 신청

담당자(문의처)

  • 육아종합지원센터 (☎ 031-954-4800)
  • 보육아동과 (☎ 031-940-4412)

10. 육아 나눔터 운영

부모들의 육아 정보공유 및 소통과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 거주 영유아 및 부모, 초등학생 1·2학년 아동

지원내용

  •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가족 품앗이 그룹활동(체험·활동, 학습, 놀이 품앗이 등) 지원
  • 초등돌봄(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방과 후 돌봄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육아나눔터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 육아나눔터 현황
    • 한빛마을 2단지 내 1개소 (경기육아나눔터)
    • 가람마을 5단지 내 1개소 (공동육아나눔터)
  •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92)
  • 경기육아나눔터 (☎ 031-949-9164)
  • 공동육아나눔터 (☎ 031-943-2960)

11.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놀이·교육 프로그램과 놀이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취약 전 자녀가 있는 가정
  • 만 12세 이하 장애등록 아동이 있는 가정
  • 파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영유아와 인솔자 포함 5인 이상)

지원내용

  •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미술, 오감놀이 등)
  • 자유놀이 체험실

    ※ 이용료: 무료

신청방법

  •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pajuscc.or.kr)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참여 신청

담당자(문의처)

  •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031-954-4800, ☎ 031-953-2047)
  • 보육아동과 (☎ 031-940-4412)

12. 장난감도서관 운영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을 둔 보호자
  • 파주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둔 보호자
  • 위의 내용에 해당하며 장난감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자

지원내용

  • 장난감 대여
    • 대여 가능 수량: 1회 대여시 2점
    • 대여기간: 2주
    • 연회비: 1만원
    • 대여료: 무료(연체료 있음)
  • 노후 장난감 나눔: 연 2회 홈페이지 사전 공지 후 선착순 나눔
  • 이달의 추천 장난감 정보 안내: 홈페이지, 인스타그램(paju_scc)

신청방법

  • 신청방법: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pajuscc.or.kr)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 회원등록 신청(선착순 모집)
  • 신청기간: 홀수달 마지막 주 (2개월에 1회)
  • 회원 등록 구비 서류
    • 파주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 파주시 소재 직장 근무자: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담당자(문의처)

  • 육아종합지원센터 (☎ 031-954-4800)
    • 장난감 도서관 운정관 (☎ 031-941-8817)
    • 장난감 도서관 파주관 (☎ 031-953-9800)
  • 보육아동과 (☎ 031-940-4412)

13. 북스타트 책꾸러미 선물

'책으로 삶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추진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인 <북스타트>를 통해 아기와 책을 연결하여 영유아기 독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0세 ~ 취학전)

지원내용

  • 단계별 도서 2권 + 북스타트 가방 + 가이드북 + 안내 리플릿 + 선정 도서목록
  • 단계별 구분
    • 북스타트: 0 ~ 18개월
    • 북스타트 플러스: 19개월 ~ 35개월
    • 보물상자: 36개월 ~ 취학전

신청방법

  • 도서관 회원가입(아기 또는 가족)
    • 가까운 파주시 공공도서관(20개) 및 공립작은도서관(2개)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책꾸러미 수령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 서류 1부, 도서관 회원증

신청기간

  • 3월 ~ (소진 시까지)

담당자(문의처)

  • 중앙도서관 (☎ 031-940-5664)
  • 교하도서관 (☎ 031-940-5167)

아동청소년

01.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소득수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 ~ 12세(초등학생) 아동

지원내용

  • 다함께 돌봄센터 13개소 설치·운영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다함께 돌봄센터 목록 - 시설명, 소재지, 정원 정보 제공
    시설명 소재지 정원
    교하노을빛마을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297, 2층 20
    책향기마을1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210, 1층 25
    문산선유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2층 25
    탄현면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685, 2층 20
    운정2동 힐스테이트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00, 커뮤니티센터B 20
    조리읍 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2층 20
    법원읍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878, 2층 20
    해오름마을12단지휴아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해올로 20 25
    산내마을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70 25
    해솔5단지 삼부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 25
    초롱꽃마을1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로 130 20
    운정행복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동 2층 20
    초롱꽃마을1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파주시 양지로 112 25

담당자(문의처)

  • 보육아동과 (☎ 031-940-2490)

02. 지역아동센터 운영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보호·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가정·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장애가정 등 돌봄취약 아동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프로그램: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 지원
    • 특화프로그램: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파주시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에 신청
  • 제출서류: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기타 증빙서류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21)

03.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임산부

    *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 가정

지원내용

  • 사례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파악한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신체·건강 영역: 태권도비 및 건강물품 지원, 운동프로그램 등
    • 인지·언어 영역: 학습지 지원, 말하는 미술 프로그램 등
    • 정서·행동 영역: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문화체험 등
    • 부모·가족 영역: 연중 부모교육 실시, 가족체험 행사 운영 등

신청방법

  • 파주시 드림스타트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지원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가정방문(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조사)
    • ③ 사례 회의를 통한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 ④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실행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16 / 4434)

04. 파주놀이구름 운영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인 '파주놀이구름' 운영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

  • 위치: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 (구. 유비파크)
  • 주요시설: 본관동(체험공간 운영), 부속동(F&B운영)
  • 운영방법: 전시운영(EBS 컨소시엄), 시설운영(파주도시관광공사)

사업내용

  • EBS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 및 전시시설: 모험의 세상 등 7개 영역
  • 기념품 판매: '놀이구름' 및 'EBS 캐릭터' 상품 판매(풍선, 완구류 등)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22)

0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와 공제상품에 대한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전체 어린이집 355개소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세 - 상품, 보상범위 정보제공
상 품 보상범위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 대인배상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30억원 한도
    •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 보장
    • ※ 음식물 배상책임담보 포함
  • 대물배상: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 치료비의 100% 보장(365일 한도)
  • 형사소송지원금 5백만원 한도
놀이시설 배상책임
  • 대인배상: 1인당 8천만원 한도
  • 대물배상: (놀이시설)2백만원 한도 / (가스사고)3억원 한도
  • 자기부담금 10만원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 배상책임
  •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 1사고당 10억원 한도
  • 대물배상: 1사고당 1억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화재(건물)
화재(내부집기)
돌연사증후군
  • 1인당 6천만원
제3자 치료비
  • 타인(학부모, 방문자 포함) 상해 : 3백만원, 180일 한도
  • 자기부담금 1만원
보육동반책임담보
  •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피해 보상 한도 내
보육교직원 상해
  • 사망·장해 시: 1.5억원 한도(보육활동 중) / 3천만원(보육 외 활동 중)
  • 치료비: 2천만원 한도(치료비의 90%)
풍수해
  • 1사고당 2백만원 한도
재난사고위로금
  •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담당자(문의처)

  • 보육아동과 (☎ 031-940-4485)

06.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현황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사항 목록 - 구분,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운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1호점, 2호점, 3호점), 청소년 자유공간 모여락,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정보제공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시설명)
위치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24. 1월 순차적 개관)
통일로 1680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책향기로 396 운정
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층)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와석순환로 415 (6층) 청소년
지원센터
금릉역로 85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1호점)
술이홀로 481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2호점)
청송로 1017 (3층, 4층)
청소년 자유공간
모여락(운정4동)
하우3길 77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3호점)
자운서원로 8-36 새뜰마을 카페 2층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4호점)
('24 하반기 개관)
공릉장터길 46, 1층    

사업내용

  •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자유공간(휴카페) 등 청소년 시설 확충
  • 청소년문화의집(3개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운영
  •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정책토론회 등 개최
  •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팀 (☎ 031-940-5221)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 031-940-4495)

07. 교복비 지원

파주시 중·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새학기 교복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사업대상

  •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전학생에게 교복비 구입비·체육복비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40만원

담당자(문의처)

  • 평생교육과 (☎ 031-940-5032)

08.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개발·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초·중·고교 및 청소년 시설 동아리

지원내용

  • 동아리 중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를 선정하여 활동비 지급
    • 13개 선정 및 활동비 125만원 지원
    • 어울림마당, 동아리 경진대회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5224)

09. 청소년부모 지원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족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족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통장 사본 등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92)

청년

01.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만 24세 청년(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변동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3)

02. 청년 월세 지원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 ~ 39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무주택자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1가구당 최대 120만원, 분기별 지급)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2)

0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 ~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
    •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지원내용

  •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지원)

담당자(문의처)

  • 국토교통부 (☎ 1600-0777)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2)

04.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 ~ 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85㎡이하)
    • (자산기준) 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액이 3.2억원 이하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이자 지원(연 2% 이내 최대 200만원)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2)

05.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 주피해자인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유도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청년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 ~ 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자격기준) 2023. 1월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3)

06. 청년 취·창업 지원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 행정체험을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온라인 스토어 창업자에게 마케팅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사업안정 및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분

  • 청년 행정체험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생 포함)

사업량

  • 40명(상·하반기 각 20명)

사업내용

  • 시청, 직속기관, 읍면동, 산하기관 등 행정업무 지원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1)
 

구분

  •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 지원

지원대상

  • 만 19 ~ 39세 이하 온라인 스토어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사업량

  • 온라인 마케팅 지원(21명)
  • 온라인 홍보·마케팅 교육(100명)

사업내용

  • 온라인 마케팅 지원(1인당 3백만원)
  • 온라인 마케팅 교육(3회 / 1회당 3일 과정)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1)

0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여 파주시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구분

  •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지원대상

  • 만 18 ~ 39세 파주시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인건비) 1인당 2년간 월 160만원 지원
  • (교육) 기본·심화 교육 실시
  • (인센티브) 2년 이상 장기근속자 1천만원 인센티브 지원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4)
 

구분

  • 청년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대상

  • 만 18 ~ 39세 파주시 청년 창업자(창업 7년이내)

지원내용

  • (교육) 교육·컨설팅 150만원 지원
  • (인건비) 청년 신규 채용 시 지원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4)

08. 청년 드림옷장

취업을 준비하는 파주 청년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만 18 ~ 34세 청년

지원내용

  • 면접정장, 구두, 넥타이, 벨트 대여(1회 4박 5일, 1인 연 4회 한정)

신청기간

  • 2024. 1. ~ 12.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4)

09.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들의 고른 취업기회 제공과 고물가 시대 취업준비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 ~ 34세 미취업 청년
    • (요건) 응시일 기준 미취업, 지원년도 1.1.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
    • (신청) 신청일 당시 도내 주민등록지에 신청

지원내용

  •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연 3회, 회당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기간

  • 1차: 2024. 5. 1. ~ 6. 30. (예정)
  • 2차: 2024. 10. 1. ~ 11. 30. (예정)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53)

10. 신중년 전문가 - 청년 창업가 매칭

신중년의 지식과 경험을 청년 창업가와 매칭·교류하여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신중년) 만 50세 ~ 69세 경력 5년 이상 신중년 전문가

    * 창업경력이 있거나 회계/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 (청년) 창업 준비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 신중년 전문가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강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1-940-5104)

11. 청년동아리 지원

공통의 관심사, 지역과 연계한 자율적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11팀
    • 지원분야: 문화예술, 지역사회 연계, 취미·여가, 창업준비, 지역발전연구 등

지원내용

  • (활동비) 팀별 80만원 내외 지원
  • (기타) 활동공유회 및 우수동아리 시상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51)

12. 청년 마음건강 지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건강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여 청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 ~ 39세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 청년

지원내용

  • 전자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사전·사후검사 포함 기본 3개월 간 10회의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10%(6~7천원)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횟수 정보 제공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사전·사후 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서비스(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총 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1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52)

13. 파주시 청년공간 GP1934

파주시 청년들의 활동 거점 공간을 제공합니다. *GP1934: 평화도시파주를 상징하는 최전방GP 또는 Global Pioneer(글로벌 개척자)의 GP + 19세 ~ 34세 청년을 의미

지원대상

  • 파주시에서 거주 혹은 생활하는 만 19 ~ 34세 청년, 고등학생 3학년

지원내용

  • 공간대관: 스터디룸, 미디어룸, 세미나실 등 공간 대관
  • 스터디·휴게공간 제공: 라운지, 공유카페, 정보검색 PC, 복합기 등
  • 맞춤형 교육 실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청년 네트워크 지원: 청년정책협의체 등 네트워크 지원
  • 청년정책 정보 제공: 파주시·경기도·중앙정부 등 각종 청년정책 정보 제공
  • 상담 지원: 마음 및 취업상담
  •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특강, 창업 특강, 재무·재테크 특강, 힐링 원데이클래스, IT·미디어, 소통 프로그램, 문화행사

신청방법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파주시청년공간GP1934'

담당자(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5100)

1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영농인의 고령화 구조 개선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어 독립경영을 개시한 청년농업인

    *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

지원내용

  •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 지원(3년간)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5억원 융자 / 연리 1.5% /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uni.agrix.go.kr)
  • 영농계획서 및 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제출(신청페이지에 해당 서식 포함)

담당자(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940-4566)

신중년, 노인

0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퇴직한 전문 인력인 신중년(만 50세 ~ 만 65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파주시 거주 중인 미취업자로,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

담당자(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1-940-4526)

02. 성인 문해교육 지원

정규 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18세 이상 성인 중 비문해자 누구나
  • 학력인정반은 아래 요건 충족 자
    • 초등학력인정반: 초등학력 미인정자
    • 중등학력인정반: 초등학력 인정자 중 중등학력 미인정자

지원내용

  • 초·중등 학력인정 수업 및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지원
  • 문해행사, 학력인정 졸업식 등 각종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 문해교육 사업은 파주시 평생교육포털 참고

신청방법

  • 파주시 문해교육 기관에 신청
    • 한글교실 : 파주시 평생학습관 (☎ 031-940-2408), 파주시노인복지관 (☎ 031-943-0730),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 031-934-2012)
    • 학력인정 : (초등·중등) 파주한마음교육관 (☎ 031-949-4727)

담당자(문의처)

  • 평생교육과 (☎ 031-940-5920)

03.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의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8만원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대 월 334,810원
  • 부부가구: 최대 월 535,680원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07)

0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적합 대상자

지원내용

  • 월 30시간 기준 활동 / 월 29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7개소): 파주시니어클럽, 파주시노인복지관,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은빛사랑채,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80)

0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노인의 개인별 복지 욕구 파악을 통해 정기적 안부 확인, 가사 및 외출 동행, 복지서비스 연계, 물품 후원, 프로그램 연계 등 노인에 대한 욕구·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65세 이상 중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70)

0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여가선용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 변화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지원내용

  • 경로식당, 이·미용실, 평생학습, 건강증진, 노인일자리, 자원봉사, 재가복지, 기능회복, 응급안전서비스 등

신청방법

  • 노인복지관 정회원 가입 후 복지관 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 제출서류: 신분증, 사진 1장 / 신입회원안내 교육 필수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01)

07. 노인상담센터 지원

노년기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및 그 가족

    ※ 운영기관 이용자 이외의 지역주민 상담가능

지원내용

  • 노인 우울, 자살, 학대, 치매, 부부 문제, 사회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상담 지원
    • 파주시 노인복지관 (파주시 가나무로 130, ☎ 031-943-0730~2)
    • 분관 운정행복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복지동 4층 ☎ 031-945-5596~7)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01)

08.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내·외인 어르신을 위해 주간보호 이용시간 확대(야간 및 주말 이용)로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통한 노인 보호 강화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장기요양등급 내·외인 자

지원내용

  • 주야간 시설 이용(일상생활 지원, 급식 서비스, 정서지원, 송영)

신청방법

  • 은빛사랑채에 신청 (☎ 031-958-0088)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15)

09. 파주 시니어클럽 운영

파주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으로 어르신 일자리 정보 제공 체계화 및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위 치

  • 파주시 시청로 25, 광우프라자 6층

지원내용

  •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 시장형: 시니어카페, 영양지킴이 등
    • 공익형: 학교안전지킴이, 유치원도우미, 우리동네하천지킴이, 우리마을버스지킴이 등

신청방법

  • 파주시니어클럽 전화 및 방문 상담 후 노인일자리 신청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80)
  • 파주시니어클럽 (☎ 031-947-5522)

10.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함께 만들어 가는 치매 안심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 파주시 관내 어르신 및 지역주민

지원내용

  • 치매 조기검진(선별, 진단·감별 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자원·연계
  • 치매안심마을, 치매극복 선도단체 운영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자원봉사자 양성
  • 치매환자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 (헤아림, 힐링프로그램)
  •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 운정보건소 치매관리팀: 파주시 금바위로 44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940-3740)
  • 운정보건소 (☎ 031-820-7333)

11. 어르신 인생노트 지원

삶에 대한 정리와 미래 준비를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웰다잉(Well-Dying) 교육 및 인생노트 작성 프로그램 진행
    • 웰다잉 교육: 유언·상속에 관한 교육, 미술·음악치료, 장묘문화 체험 등
    • 인생노트 프로그램: 나만의 인생 자서전 제작, 장수사진 촬영 등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70)

12.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배움터) 지원

지역사회 민간 문화·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지역사회 민간 문화·체육 시설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지정기간(시간)에 시설의 공간 제공 및 맞춤형 문화·체육 활동 지원(탁구, 볼링 등)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70)

여성, 가족

01.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및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어갑니다.

대상자

  • 여성 및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 등 파주시민

사업내용

  • 스카우트가 거점지역(대중교통 하차지역 등)에서 시민거주지(인근)까지 도보로 동행
  • 세부계획
    • 대상: 여성 및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포함한 파주시민
    • 동행시간: 월(22:00~12:00), 화~금(22:00~01:00)
    • 지역: 야당역 3번 출구
    • 신청방법: 스카우트 휴대전화(☎ 010-6805-0937), 현장 권유
    • 근무인력: 2인 1조
    • 운영절차: 귀가 서비스 신청 → 접수 및 연결 → 신청인 만남 → 귀가 동행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8683)

02.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점검

아동·여성에 대한 범죄 불안감이 높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상시 점검을 통하여 주민 안전 체감도를 향상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어갑니다.

대상지

  • 범죄예방진단결과 분석을 통한 방범시설물 설치 필요지

사업내용

  •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사업
    • 태양광 충전식 바닥조명인 '솔라표지병' 설치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상시 점검
    • 대상 :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터미널,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 내용 : 시민참여단이 월 2회, 일 3시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한 불시 점검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8683)

03.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1인 가구 거주 및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갑니다.

이용자

  • 파주시민 누구나

이용료

  • 48시간 무료 (48시간 초과 시 1일당 1,000원 부과)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이용방법

이용자(물품수령장소로 택배함을 지정) 택배기사(택배물품 보관 수취인 핸드폰 번호 입력) 통합관제실(문자 발송(물품배송일, 인증 비밀번호)) 이용자(택배문자 및 인증 비밀번호 수신, 물품수령)
  • 설치장소
    • 금촌역 (파주시 새꽃로 193) 승차권 자동발매기 옆
    • 문산역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 1번 출구 1층 내부
    • 운정역 (파주시 운정역길 368) 2번출구 방향 내부
    • 야당역 (파주시 소리천로 10)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옆 외부
    • 금릉역 (파주시 금릉역로 85) 2층 타는 곳 편의점 옆
    • 평생학습관 (파주시 금정3길 40) 주차장 출구 옆 외부
      (2024년 월롱역 공영 주차장위전리 168-1으로 이전설치 예정)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8683)

0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력 보유 여성에게 집단 상담부터 취업 교육,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소개

  • 위치: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층 파주고용복지+센터 내
  • 문의: ☎ 031-942-0281

지원내용

집단상담 → 직업교육훈련 → 취업연계 → 취업 후 사후관리
  • 집단상담
    • 성격검사 및 진로설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 성공 이미지 메이킹
    • 경력단절여성 대상 기본과정(20시간)/심화과정(12시간)
  • 직업교육훈련
    •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전문기술 및 자격증반 운영, 취·창업지원 및 컨설팅
  • 취업연계
    • 인턴십 지원
      1. 1 인턴근무
        인턴기간 3개월
      2. 2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
        인턴채용기업 3개월간 240만원 지원
      3. 3 인턴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고용유지장려금 기업에 80만원, 개인에 60만원 지원
      4. 4 사후관리
        인턴 종료 시점 고용유지 현황 조사
    •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 직접 방문하여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동행 면접,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관리 등

       

  • 취업 후 사후관리
    • 고용유지관리 및 지원, 경력 단절 예방 및 경력 개발 지원, 기업 인식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8683)

05.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1인가구에 여성안심 패키지를 보급하여 범죄예방 및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지원내용

  • 여성1인가구 대상 창문잠금장치 및 여성안심 홈패키지 등 안전용품을 담은 여성안심 패키지(현관문 안전걸이, 휴대용 안심벨 등)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필수서류(등본) 이메일 제출(tkdgns81@korea.kr)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8683)

06.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파주시 여성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산을 도모하여 행복한 파주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 개방공유형 창업인프라 및 여성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공용 사무공간, 회의실 등 공유 개방형 창업인프라 지원
    • 일자리창출(창업연계)를 위한 여성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통합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공
    • ‘꿈마루’ 공간대관, 창업교육, 창업상담 신청관리 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운영
  • 창업정보 제공 및 회원·시설 관리
    • 유관기관 창업지원정책, 창업경진대회 등 정기적 창업정보 제공
    • 회원이용자 창업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정기적 회원 관리
    • 현수막, 문자 등 일반홍보와 유관기관, 재단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예산 홍보 병행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8683)

07. 저소득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배우자와의 이혼·사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기능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한부모가족: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모자·부자)

지원대상(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청년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 촉진 수당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92)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

08. 파주시 가족센터 운영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하여 파주시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일반·다문화 가족 및 구성원

지원내용

  •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도, 가족 사례관리, 이중언어 코칭,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등

신청방법

  • 파주시 가족센터 전화 및 방문
  • 주소 및 연락처: 파주시 중앙로 229, ☎ 031-949-9161~4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91)

09.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연중무휴 심야 시간(22:00 ~ 익일01:00)에 공공심야약국을 파주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합니다.

지정 공공심야약국

약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정보 제공
약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가까운약국 문산읍 방촌로 1675-22, 109호 ☎ 031-952-5700
로데오약국 금릉역로 84, 101호 (금촌2동) ☎ 031-943-6253
베스트소망약국 새꽃로 62, 107호 (금촌2동) ☎ 031-943-2729
용화당약국 파주읍 혜음로 1689 ☎ 031-953-8792

사업내용

  • 심야 및 공휴일 등 심야 시간대(22:00 ~ 익일01:00)에 약사의 복약상담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구입 편의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담당자(문의처)

  • 보건행정과 (☎ 031-940-4897)

10. 운정보건소 개소

운정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며 건강복합공간으로서 더 큰 만족과 더욱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지역주민

지원내용

  • 임산부 특화공간인 아이맘공간
  • 금연, 구강보건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관리사업
  • 내과진료 및 예방접종사업
  • 누구나 방문하여 쉼과 힐링을 할수 있는 230평 규모의 도담정원

신청방법

  • 운정보건소 방문 및 전화
  • 주소 및 연락처: 파주시 금바위로 44, ☎ 031-820-7300

담당자(문의처)

  • 운정보건소 (☎ 031-820-7307)

11.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부재 등)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미만 50%지원, 150%이상 자부담

  • 지원대상 적격판단 기준
    •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국가돌봄 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중복으로 제외

지원내용

  • 돌봄분야 7대 서비스 제공
    구분, 정의, 서비스 내용 정보 제공
    구 분 정 의 서비스 내용
    ① 생활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지원
      • 세면, 화장실 이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② 동행돌봄 서비스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 돌봄서비스
    • 병원 동행
      • 출발, 귀가, 병원 진료
    • 일상생활업무 동행
    ③ 주거안전 서비스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부분 수리
    ④ 식사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 일반식, 죽식 제공
    ⑤ 일시보호 서비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시설 내에서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⑥ 방문의료 서비스 퇴원환자 등 가정에서 상처관리 등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⑦ 심리상담 서비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 제공
    • 심리·정서적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해당 읍면동 복지팀 방문

담당자(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940-8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