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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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신청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대상기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 공사, 대한 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 지공사 한국조폐공 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 공사, 대한광업진흥공 사,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 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 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 구소, 금융 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교육 방송, 대한법률 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 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 은행,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 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비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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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처리내용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 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이의신청

신청권자

신청방법

이의신청 처리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