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공개 서비스입니다.
-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신청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구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 공사, 대한 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 지공사 한국조폐공 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 공사, 대한광업진흥공 사,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 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 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 구소, 금융 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교육 방송, 대한법률 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 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 은행,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 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비공개사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