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 · 세출에 관한 계획서

예산의 종류

성질별 분류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예산의 원칙

공개의 원칙

지역주민의 알 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 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1. 1 ~ 12.31)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 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연도 간, 분야 · 부문 · 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 · 부문 · 정책사업간 상호융통 · 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 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함

세입예산

일정 회계연도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으로서 일정 회계연도 내에 수입 가능한 재원의 총계

자체재원

의존재원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써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세출예산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의 지출을 경비의 목적과 성질별로 분류하고 사업별로 지출한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