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어야 함)
- 지원금액 : 50만원
종교시설 대표자
- 지원대상 : 공고일(4. 20.)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 지원금액 : 50만원
운수종사자(법인·개인택시, 노선·전세버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노선여객 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각 택시·버스 회사(개인택시는 택시조합)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