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제외 대상(소득상위12%) 파주시민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
방식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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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 '10월1일 오픈' (신용·체크카드, 파주페이) 바로가기 |
지역화폐 (파주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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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0.1.(금)~10.29.(금) | 10.12.(화)~10.29.(금) |
※홀짝제 운영 : 온라인(10.1.~10.4.), 오프라인(10.12.~10.15.)
방식 | 신용·체크카드 | 파주페이 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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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 오프라인 | |
신청인 | 성인 : 본인 미성년자 : 세대주 |
성인 : 본인 미성년자 : 세대주 |
성인 : 본인 미성년자 : 세대주 |
본인, 대리인 |
기간 | 9. 6. 09:00 ~ 10. 29. 18:00 | 9. 13. 09:00 ~ 10. 29. 18:00 | 9. 6. 09:00~ 10. 29. 18:00 | 9. 13. 09:00 ~ 10. 29. 18:00 |
신청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제휴은행 창구 |
경기지역화폐앱 바로가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찾아가는신청 | - 기간 : 9. 13. 09:00 ~ 10. 29. 18:00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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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끝번 1,6 | 생년끝번 2,7 | 생년끝번 3,8 | 생년끝번 4,9 | 생년끝번 5,0 | 모두가능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9.1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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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끝번 1,6 | 생년끝번 2,7 | 생년끝번 3,8 | 생년끝번 4,9 | 생년끝번 5,0 | 모두가능 |
콜센터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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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콜 110 · 전담콜센터 1533-2021 · 파주시콜센터 031-940-8400 |
· 신청기간 : '21. 9. 6.(월) ~ 11. 12.(금) · 신청방법 국민신문고(온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시종사자 등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자등록증 파주 소재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5천만원으로 증액 이차보전 일반 2%, 청년 2.5%
코로나19 영향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긴급대출
코로나19 피해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 특례보증 최대 3억원
관내 취약노동자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위하여 진단검사,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1인 1회 23만원)
연매출 10억원 이하 파주시 소상공인 업소당 100만원(1회한정)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대상, 긴급대출(50만원) 및 일반대출(300만원)
모든 파주시민에게 10만원, 6월 1일부터 지급범위 확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 6월 1일부터 지급범위 확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30인 미만) 인건비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계층 월 123만원씩 3개월 지원(4인가구 기준)
가구원수 별 차등 지급(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 최대 192만원(지역화폐)
휴원에 따라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만7세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아동 아이(국민)행복카드 40만원
농어업인 최대 5천만원, 농업법인 최대 1억원 융자지원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1인 월 최대 50만원(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