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규제 조정
방역규제 조정 안내
방역규제 조정
(격리의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연장
(
6.20.(월)
부터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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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면회대상 제한기준 폐지
(
6.20.(월)
부터)
면회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안내
구분
현행
개편
시행일
면회대상 제한기준
예방접종 기준 충족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3~90일)
제한기준 폐지
6.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5.2.(월)
부터)
단,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 1m 거리 지속유지 어려운 경우 등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경로당)
운영 재개
(
4.25.(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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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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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2.4.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해제 조치)
①
사적모임, ② 운영시간 규제
해제
③
행사·집회,
④
기타(종교활동 등) 규제
해제
⑤
실내 취식금지 4.25.(월)부터
해제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고위험시설 보호)
요양병원·시설 등 방역 수칙
유지
(생활방역)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으로 입과 코 가리기(밀집·밀접·밀폐·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