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험 계약 사항
- 보장기간 : 2023. 05. 15 ~ 2024. 02. 14.
- 보장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파주시민 자동가입 완료(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 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보장 내용
- 붙임 전단지 참조
□보험 계약 사항
- 보장기간 : 2023. 05. 15 ~ 2024. 02. 14.
- 보장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파주시민 자동가입 완료(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 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보장 내용
- 붙임 전단지 참조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 절차
- 자전거 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 및 청구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문의
- 보험사 콜센터 : ☎02-475-8115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 절차
- 자전거 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 및 청구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문의
- 보험사 콜센터 : ☎02-475-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