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하여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주요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른 개정규정 및 관련규정 적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의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을 별도 적용함
 미준수 사유에 따른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은 2022. 6. 30. 보조금 접수(신청)건과 동일하게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2의 사용기간 및 요율을 적용하여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ㅇ 말소이력이 있는 수소전기차의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2.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예산 : 1,625,000천원 / 1대당 3,250만원 정액지원 / 사업량 50
 
- 신청방법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소차 판매점(대리점)에 제출
 
판매점(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로 신청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