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운영의 효율적 집행과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자문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아래와같이 운영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기한내에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5564,4891,4917)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기술자문
1. 신청(자문)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신청 제외대상 - 1) 고소, 고발 등 소송이 진행중 또는 공동주택감사, 조사를 받는 경우 등
2) 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 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가 입찰 진행중 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2. 신청내용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부수공사 전 기술자문단(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 보수공법, 시기, 범위 등 맞춤형 기술자문
3. 신청방법 : 첨부 홍보물 참고. 경기도누리집(www.gg.go.kr 접속 - > 상단메뉴-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 >주택/건축 - 공동주택기술자문단클릭
붙임 홍보물 1부. 끝.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기한내에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5564,4891,4917)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가 . 기술자문
1. 신청(자문)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신청 제외대상 - 1) 고소, 고발 등 소송이 진행중 또는 공동주택감사, 조사를 받는 경우 등
2) 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 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가 입찰 진행중 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2. 신청내용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부수공사 전 기술자문단(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 보수공법, 시기, 범위 등 맞춤형 기술자문
3. 신청방법 : 첨부 홍보물 참고. 경기도누리집(www.gg.go.kr 접속 - > 상단메뉴-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 >주택/건축 - 공동주택기술자문단클릭
붙임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