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메이드 인 곡성 포도주스
나. 소비 기한 : 2025. 9. 7.
다. 회수 사유 :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미카129(최루미)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죽림5길 39
사. 연 락 처 : 010-6502-166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곡성군보건의료원 위생팀
[☎061-360-8941]
식품위생법」제45조의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메이드 인 곡성 포도주스
나. 소비 기한 : 2025. 9. 7.
다. 회수 사유 :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미카129(최루미)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죽림5길 39
사. 연 락 처 : 010-6502-166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곡성군보건의료원 위생팀
[☎061-360-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