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종료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2. 사 업 량 : 1,300대 / 2,080백만원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2. 3. 3.(목) ~ 2022. 12. 9.(금)까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도착기준)
4.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붙임의 공고문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6.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1. 사 업 명 :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2. 사 업 량 : 1,300대 / 2,080백만원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2. 3. 3.(목) ~ 2022. 12. 9.(금)까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도착기준)
4.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붙임의 공고문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6.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