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안전한 지하수 환경 조성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사용종료시설은 원상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간 : 2021. 7. ~ 2021. 11.
∎조사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방법 :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이 미등록시설 사용자(소유주)를 방문하여 지하수법 신고‧허가 및 전수조사 사업내용 설명 및 사용자(소유주) 동의하에 허가/신고 또는 원상복구 절차를 지원
∎혜 택 :
∙ 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동의 시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 지하수 허가/신고 시 부담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 면제
∙ 허가/신고 시 실시하여야 하는 최초 수질검사 면제
∙ 허가/신고에 따른 필요서류 간소화
단, 지하수 용도,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벌칙,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파주시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지하수담당 (031-940-5881, 5883)
∎기 간 : 2021. 7. ~ 2021. 11.
∎조사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방법 :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이 미등록시설 사용자(소유주)를 방문하여 지하수법 신고‧허가 및 전수조사 사업내용 설명 및 사용자(소유주) 동의하에 허가/신고 또는 원상복구 절차를 지원
∎혜 택 :
∙ 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동의 시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 지하수 허가/신고 시 부담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 면제
∙ 허가/신고 시 실시하여야 하는 최초 수질검사 면제
∙ 허가/신고에 따른 필요서류 간소화
단, 지하수 용도,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벌칙,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파주시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지하수담당 (031-940-5881, 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