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수질관리과-755(2021. 2. 26.) 및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4318(2021. 3. 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21년부터 생태독성 관리제도 적용대상 배출시설이 35개에서 82개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고,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로 전환 되었습니다.
* 기존시설 TOC 적용시기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21년부터, 개별 폐수배출시설 '22년부터 적용
3. 원활한 시행을 위해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술지원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 2. 25. ~ 2021. 3. 31.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붙임서식 3 또는 붙임서식 4 작성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지원개수 : 생태독성 90개소, TOC 100개소
○ 지원시설선정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지원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2.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21년부터 생태독성 관리제도 적용대상 배출시설이 35개에서 82개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고,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로 전환 되었습니다.
* 기존시설 TOC 적용시기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21년부터, 개별 폐수배출시설 '22년부터 적용
3. 원활한 시행을 위해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술지원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 2. 25. ~ 2021. 3. 31.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붙임서식 3 또는 붙임서식 4 작성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지원개수 : 생태독성 90개소, TOC 100개소
○ 지원시설선정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지원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