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025. 2. 28.() ~ 2025. 10. 27()
  2. 신고대상: 2025. 2. 27.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등록(10조제1), 사전신고(10조제3),
              
변경등록(12조제1) 하지 않거나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3. 신고기관
    - 접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 문의: (등록, 변경등록)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72)
            (사전신고, 변경신고)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02-6050-1311)
 
붙임 1. 자진신고 안내문 1.
     2. 리플릿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