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는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연차별로 줄이기 기준(25%이상)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2024년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에 대하여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2025. 2.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제출 안내
○ 제출대상: 청과류, 축산류, 수산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
○ 제출내역: 23,24년도 대상제품 포장재(합성수지 재질, 종이재질) 수량, 중량 기재
○ 제출방법: 전자우편(76040601@korea.kr) 또는 팩스(031-940-4739)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