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3.1.19. 시행)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