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에서 현재[`24.10.13. 기준] 기준  `24년 최종 교육일정을 통보하오니 아직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장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필히 홈페이지(www.kepaedu.or.kr)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4
. 교육과정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정교육
다. 문의 : 1577-7389(내선1)

붙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 및 보수교육일정 안내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