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내용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25.4.30(수)"까지 신고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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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대상: 12월말 결산 법인의 24년 귀속 법인소득
2.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4. 신고납부기한: 2025.4.30.까지
5. 신고납부방법 1)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 2) 서면신고: 파주시 지방세민원실 방문, 우편신고 3) 메일접수: a031940@korea.kr (메일접수 시, 전화 확인 필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위택스로 전자신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안내문,리플릿)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1)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031-940-3751~3 2) 위택스 관련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