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4. 4. 25.(목)
나.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다. 고시내용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붙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고시. 끝.
가. 고 시 일 : 2024. 4. 25.(목)
나.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다. 고시내용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붙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