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169조제2항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 2024. 4. 25.(목)
.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 고시내용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붙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