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09.(14일간)
 
 3. 대 상 자 : 고O현 등 3명(2006년 3월생)

 4. 공고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