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 – 1183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자에게 2년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50만원) 중으로, 고물가 상황과 심신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기간을 고려하면 2년차 대상자는 생계에 부담이 큼. 이에 2년차 생계비를 1년차와 동일하게 상향(월50만원→월100만원)하여 성매매피해자의 조속한 탈성매매와 안정적인 자활을 돕고자 함.
  ○ 조례 제4조(지원대상)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 조례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시행일까지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이나, 규칙 제2조(지원대상 요건)제2호의 요건은 “… 탈성매매일이 조례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시행일까지로 조사된 사람”으로, 조례의 요건에 해당하나 아직 탈성매매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지금 탈성매매를 해도 규칙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례와 배치되는 규칙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종료 시점이 각기 다른 경우 자립지원금에 대한 지급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제3항의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시점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년차 생계비 지원금액 상향(안 [별표])
     - 생계비 지원내용
       ∙ (기존) 1,800만원(24개월) - 1년차 월100만원 이내 - 2년차 월50만원 이내
       ∙ (개정) 2,400만원(24개월) - 월100만원 이내
  ○ “탈성매매일이 조례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시행일까지로 조사된 사람” 문구 삭제(안 제2조제2호)
  ○ “최초의 지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으로 수정(안 제3조제3항, 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13일까지(20일 이상)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85 / 팩스 031-940-4419 / 이메일 raho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