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 - 1117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영유아에 대한 선제적인 배려와 지원을 위해 영유아를 추가하고 감면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로 신설된 실내풋살구장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 7세 이하를 신설(안 제2조)
○ 감면 조항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체육대회 및 행사 신설 및 영유아를 추가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 중 “전대” 문구 삭제(안 제14조)
○ 실내풋살구장, 실내테니스장, 사물함이 신설되어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 함.(별표1)
4.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24년 5월 2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시설운영팀)
◦ 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 전화:031-940-5236 /FAX : 031-940-4839 전자메일(jery9562@korea.kr)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영유아에 대한 선제적인 배려와 지원을 위해 영유아를 추가하고 감면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로 신설된 실내풋살구장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 7세 이하를 신설(안 제2조)
○ 감면 조항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체육대회 및 행사 신설 및 영유아를 추가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 중 “전대” 문구 삭제(안 제14조)
○ 실내풋살구장, 실내테니스장, 사물함이 신설되어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 함.(별표1)
4.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24년 5월 2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시설운영팀)
◦ 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 전화:031-940-5236 /FAX : 031-940-4839 전자메일(jery9562@korea.kr)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