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