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11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민선8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고, 소통홍보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장 직속 소통홍보관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3조제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123일까지(1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10932)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