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2. 공고기간 : 2022.12.08. ~ 2022.12.23.(15일간)
 3. 대 상 자 : 홍O서 등 1명(2004년11월생)
 4. 공고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2004년11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