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2.. 공고기간 : 2022.12.08~ 2022.12.23.(15일간)
 3. 대 상 자 : 이○령 등 18명
 4. 공고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5년11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