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대상자 : 정0건
2. 게 시 방 법 : 홈페이지
3. 공 고 기 간 : 2022.12.07. ~ 2022.12.22
4. 최 고 사 유 : 주민등록법 위반 무단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