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〇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및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당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3. 주요내용
〇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및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1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환경보전과(우 10932)
- 전화 : 031-940-3792 / 팩스 031-940-4459 / 이메일 chosg93@korea.kr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〇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및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당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3. 주요내용
〇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및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1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환경보전과(우 10932)
- 전화 : 031-940-3792 / 팩스 031-940-4459 / 이메일 chosg9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