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0. 07. ~ 2022. 10. 18.
    ○ 공고방법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1명(붙임 참조)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