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리읍]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조회수
458
작성일
2022/10/07
담당부서
조리읍
담당자
김서린
pdf
직권조치공고문 4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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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2년 09월 28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9. 29. ~ 2022. 10. 21.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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