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09. 19. ~ 2022. 09. 27.
○ 공고방법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1명(붙임 참조)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