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22 - 214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05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해촉 기준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운영(안 제2)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시 소속 공무원 고소·고발 사건 포함) 확대(안 제3조제1)
고문변호사 직무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제3)
민사, 행정소송 이외 노사분쟁·형사사건 등에 관한 수임료 기준 현실화(안 제5조제1)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등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제1)
소송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안 제6조의44)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1025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의회법무과 소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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