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1807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11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할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20224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3)
.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안 제4)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5~ 7)
.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8)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안 제9)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의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2. 8. 11. 2022. 8. 31.(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 상권유통팀)
- 주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일자리경제과 (10932)
- 전자메일: ffsa4501@korea.kr
- 전        : 031-940-4535(상권유통팀장 김재용, 주무관 명호준)
-           : 031-940-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