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1730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시행(2022. 4. 29.)됨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7, 안 제31, 안 제33, 별지 제22호서식 및 제26호서식)
-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822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재산관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10932)
전화 : 031-940-4331 / 팩스 031-940-4319 / 이메일 poppin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