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1486
지적복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