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1323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과 인용 조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ㅇ 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집행품의 전결규정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현행)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개정)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인용 규정을 개정
(안 제1, 안 제5조제1, 안 제6, 안 제7조제1, 안 제8조제1)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11조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품의 전결 규정을 상향조정하고 훈령과 규칙의 중복 규정사항은 삭제
(안 제5조제1, 안 제5조제5)
. 조직개편에 따른 제1관서 구분 정비(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622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경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10932)
전화 : 031-940-4311 / 팩스 031-940-4319 / 이메일 cool49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