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1298호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5. 31. 2022. 6. 20.
 
2022년 5월 31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