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1298호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5. 31. ∼ 2022. 6. 20.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5. 31. ∼ 2022. 6. 20.
2022년 5월 31일
파 주 시 장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