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치 법 규 명: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 예 고 기 간: 2022. 5. 27. ~ 2022. 6. 16.
3. 예 고 방 법: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2. 입법예고문(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 끝.